서울 MICE 지원
PLUS SEOUL 종합지원
전시회 지원
| 성장단계 | 지원 자격 요건 (전년 실적) | |
|---|---|---|
| 국내 전시회 |
1단계 [파일럿] |
2026년 개최 전시회 중 서울시 핵심산업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에 해당되는 최초 개최 전시회 |
| 2단계 [차세대 유망] |
서울에서 과거 1회 이상 개최 총 전시면적 3,000㎡ 이상 총 참가업체 100개 이상 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전시회(’25년 인증 혹은 인증 예정 전시회) 또는「서울시 핵심산업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」 분야의 전시회 |
|
| 3단계 [국제화] |
서울에서 과거 5회 이상 개최 전시회 총면적 10,000㎡ 이상 총 참가업체 200개 이상, 해외 참가업체 수 5% 이상 한국전시산업진흥회(국제) 혹은 UFI 인증 필수(’25년 인증 혹은 인증 예정 전시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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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단계 [글로벌] |
서울에서 과거 10회 이상 개최 전시회 총면적 20,000㎡ 이상 총 참가업체 수 300개 이상, 해외 참가업체 수 15% 이상 관련 분야 서울시와의 협업사업 또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 필수 한국전시산업진흥회(국제) 혹은 UFI 인증 필수(’25년 인증 혹은 인증 예정 전시회) |
|
| 해외 전시회 |
해외에서 과거 3회 이상 개최, 해외기관과 공동 주최·주관하는 국제전시회 총 참가업체 수 100개 이상, 해외 참가업체 수 30%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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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울시 핵심산업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| |
|---|---|
| ① AI | ② 로봇 |
| ③ 바이오 | ④ 핀테크 |
| ⑤ 창조(뷰티, 패션‧디자인, XR, 영상, 미디어, 웹툰, 게임 등) | |
| ⑥ 고부가가치 관광산업(미식, 의료관광, 마이스) | |
| 성장단계 | 지원규모 | 지원항목 | |
|---|---|---|---|
| 국내 전시회 |
1단계 [파일럿] |
1천만원 |
미팅테크놀로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속가능한 MICE 행사 개최비 안전·방역비 국내외 홍보마케팅비 부대행사 개최비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참가자 서울관광 프로그램 운영비
해외 바이어 유치 비용 |
| 2단계 [차세대 유망] |
2천만원 | ||
| 3단계 [국제화] |
4천만원 | ||
| 4단계 [글로벌] |
8천만원 | ||
| 해외 전시회 | 5천만원 | ||
지원신청
정량/정성 평가
선정발표
행사결과 제출
지원금 지급
| 제출서류 목록 | |
|---|---|
| ① 지원신청서(구글폼 신청) | ② 전년도 결과보고서(자체 양식) |
| ③ 전시회 개최 계획서(PPT 양식) ※발표용, 최대 20p, 정성평가 PT 목록(안) 참고 |
④ 5개년 성과 및 당해년도 계획 요약본(별도 양식 2p) |
| ⑤ 당해년도 전시장 임차계약서 | ⑥ 사업자등록증 |
| ⑦ 지원자격요건 및 정량평가 증빙서류 | |
※ AKEI 인증 전시회는 하기 1)~4)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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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서류 목록 | 제출서류 목록 | 세부 평가항목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정량평가 (전년실적 기준) | 정성평가 (당해년도 기준) | |||
| 정성 100점 | 1단계 [파일럿] |
(1차) 서류 확인 신청요건 및 서류 충족 여부 (2차) 정성평가(100점) 전문가 평가(서류, PT) (3차) 80점 이상 선정 |
- |
|
| 정량 50점 + 정성 50점 | 2단계 [차세대 유망] |
(1차) 정량평가(50점)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(2차) 정성평가(50점) 전문가 평가(서류, PT) (3차) 고득점순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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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단계 [국제화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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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단계 [글로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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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외 전시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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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성평가 세부 항목 | |
|---|---|
| 1) 사업계획의 적정성 | 계획구성, 실행, 유치·홍보, 예산 수립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|
| 2) 단계별 항목 | |
| (1~2단계) 차세대 유망성 | 해당 분야 미래 발전 전망 분석, 지속 성장, 참가업체·참관객 증가 가능성 등 |
| (3단계) 국제적 성장가능성 | 지속 성장, 해외 유사 행사 참가 등 국제화 활동 결과, 해외 참가업체·참관객 증가 가능성 등 |
| (4단계) 글로벌 경쟁력 | 해외 유사 행사와 차별화 전략, 시장 확대 계획, 해외 참가업체·참관객 증가 가능성 등 |
| (해외) 글로벌 지속가능성 | 행사 지속 개최 여부, 해외 참가업체·참관객 유치마케팅, 산업 발전 기여도 등 |
| 3) MICE 목적지 서울 기여도 | 서울 관광프로그램 운영, 국내·외 매체 활용 서울 홍보 등 |
| 4) 혁신 및 위기관리 능력 | 위기 대응 계획 및 실행방안, 혁신 기술 및 창의적 프로그램 도입 등 |
| 정성평가 PT 목차 및 작성내용 (예시) | ||
|---|---|---|
| 작성항목 | 주요 작성내용 및 참고사항 | |
| 사업계획의 적정성 | § 목차 |
|
| Ⅰ. 전시회 개요 | ||
| 1. 개최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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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5개년 성과(성장율) (2021~20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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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Ⅱ. 홍보마케팅 및 예산 | ||
| 1. 홍보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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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예산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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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계별 항목 (해당사항 작성) |
(1~2단계) 차세대 유망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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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단계) 국제적 성장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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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단계) 글로벌 경쟁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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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외) 글로벌 지속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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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 MICE 목적지 서울 기여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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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혁신 및 위기관리 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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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조건 | |
|---|---|---|
| 지속가능한 MICE 개최 |
환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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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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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버넌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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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서류 목록 | |
|---|---|
| ①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실적 기입 | ② 세부 사업 결과보고서(자체 양식) |
| ③ 예산집행실적서(별도 양식 2p) | ④ 행사성과물(프로그램북, 디렉토리 등) |
| ⑤ 서울특별시 후원 명기 및 서울관광정보 제공 증빙 자료 | ⑥ 통장사본 |
⑦ 참가현황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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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지출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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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 신청 |
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, 적극적으로 협조 |
| PT 발표 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 | |
| 한국전시산업진흥회, UFI 인증 연도는 ’25년 인증 혹은 인증 예정 전시회에 한함 | |
| 상기 명기된 항목 외 지원금 사용 불가 | |
| 지원금 결과보고 |
지원금 결과보고 제출 서류 미비, 지원금 지원조건 미이행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|
| 예산 집행상황, 행사 추진현황,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‧협조 | |
| 지원금 승인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지출증빙 및 결과보고 제출서류 작성 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필요 | |
| 정산서류 검토 결과 지원항목 및 지원범위를 벗어나거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보완 서류 요청 | |
| 개인카드 또는 현금 결제 내역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절대 인정 불가 | |
| 지원금 지급 |
지원금은 <국제회의 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>에 근거하여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청구서 근거로 지급됨 ※ 신청기관의 (세금)계산서 발행 불필요 |
|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~11월 30일 중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12월 사용 건은 담당자 별도 협의 필요 | |
| 주최기관이 사업 일부를 위탁할 경우 용역 계약 당사자인 수탁사업자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만 인정(법인 대표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절대 정산 불가) | |
| 지원금 삭감·취소 및 환수 |
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금 삭감취소 및 환수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|
| 기타 | 사업자 및 사업장(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, 대표자, 주소 등)의 변경 시, 메일 통보 |
| 계약서상 전시장 면적, 행사기간, 명칭, 장소 등의 변경 시, 공문 통보 | |
| 행사 취소 또는 개최 형태(오프라인, 하이브리드 등)의 변경 시, 공문 통보 | |
|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| |
|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, 신청 서류상의 기재 오류·누락,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|
| 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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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/2026년도 서울시 지원 대상 총 10개 전시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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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서울시 지원 3단계, 4단계 전시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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