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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방문
WHY SEOUL 방문 필수 정보 서울방문

비자

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입국을 위하여 유효한 여권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비자 면제국에서 온 방문객은 여행 목적으로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.
취업 및 교육 등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.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온 방문객은 한국에
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다음은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 입니다.
해당 국가의 국민은 명시된 기간 동안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/지역 (외국인(일반여권 소지자)이 우리나라 방문시))

대한민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/지역
대륙 위치
아시아
  • 말레이시아(90일), 싱가포르(90일), 태국(90일), 대만(90일), 브루나이(30일), 일본(90일), 마카오(90일), 홍콩(90일)
미주
  • 과테말라(90일), 그레나다(90일), 니카라과(90일), 도미니카공화국(90일), 도미니카연방(90일), 멕시코(90일), 바베이도스(90일), 바하마(90일), 베네수엘라(90일), 브라질(90일), 세인트루시아(90일)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(90일), 수리남(90일), 아이티(90일), 앤티가바부다(90일), 엘살바도르(90일), 자메이카(90일), 코스타리카(90일), 콜롬비아(90일), 트리니다드토바고(90일), 파나마(90일), 페루(90일), 우루과이(90일), 가이아나(30일), 온두라스(30일), 칠레(90일), 세인트키츠네비스(90일), 캐나다(6개월), 아르헨티나(30일), 콜롬비아(90일), 미국(90일)
유럽
  • 그리스(90일), 네덜란드(90일), 노르웨이(180일 중 90일), 덴마크(180일 중 90일), 독일(90일), 라트비아(90일), 러시아(60일,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), 루마니아(90일), 룩셈부르크(90일), 리투아니아(90일), 리히텐슈타인(90일), 몰타(90일), 벨기에(90일), 불가리아(90일), 스웨덴(180일 중 90일), 스위스(90일), 스페인(90일), 슬로바키아(90일), 아이슬란드(180일 중 90일), 아일랜드(90일), 에스토니아(180일 중 90일), 영국(90일), 오스트리아(90일), 터키(90일), 이탈리아(90일), 체코(90일), 포르투갈(180일 중 90일), 폴란드(90일), 프랑스(90일), 핀란드(180일 중 90일), 헝가리(90일), 카자흐스탄(30일)
아프리카
  • 라이베리아(90일/2019.7.18(목)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), 레소토(60일), 모로코(90일), 튀니지(30일), 아랍에미리트(90일), 카타르(30일), 남아프리카공화국(30일), 오만(30일)
대양주
  • 뉴질랜드(90일), 괌(30일), 호주(90일), 팔라우(30일), 나우루(30일), 솔로몬군도(30일)
※ 본 목록은 2020.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한국 방문 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입국 및 세관

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 내의 표지와 방향을 따라 출입국 관리소로 이동하세요.
비거주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입국신고서
  • 1
    한자이름
  • 8
    주소
  • 2
  • 9
    직업
  • 3
    이름
  • 10
    한국 내 주소(호텔명, 사택 주소 등)
  • 4
    성별
  • 11
    방문목적
  • 5
    국적
  • 12
    비행기 편명
  • 6
    생년월일
  • 13
    출발지
  • 7
    여권번호
  • 14
    서명
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후 터미널을 나가기 전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. 신고할 내용이 없더라도 세관 신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 함께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세관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출입국심사(SES)
    자동출입국심사 신청자는 실제 직원이 아닌 자동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이를 통해 대기 및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(www.ses.go.kr)를 통하여 미리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시민, 등록된 외국인 일부, 글로벌 엔트리를 등록한 미국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se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세 한도 및 신고 요구사항
    • 면세 물품은 주류 1병(최대 1리터), 담배 10보루 및 향수 60m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한국에서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일반적으로 최대 총액 미 400달러까지의 물품에는 세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미 10, 0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외국 통화를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.
세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, 출입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